"왜 이상한 말 하냐"..장애 의붓자식 쇠파이프로 때린 계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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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의붓자식이 이상한 말을 한다며 쇠파이프로 20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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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장애가 있는 의붓자식이 이상한 말을 한다며 쇠파이프로 20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 B씨(38)의 계부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9시30분쯤 강원 홍천의 한 교회 앞에서 사슴에게 먹이를 주러 B씨와 함께 이동하던 중 쇠파이프를 이용해 B씨의 허벅지와 머리를 약 20회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뇌전증장애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B씨가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냐, 하느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자신에게 자상한 모습을 보이던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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