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수출통제 위반" 미국서 피소..폴란드 수주 차질
[앵커]
미국의 원자력발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한국기업이 다른 나라에 원전 수출을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장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 디시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과 한전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한 차세대 가압 경수로 APR 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만들어진 만큼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어 APR 1400에 포함된 기술은 외국으로의 원전 기술 무단 이전을 금지한 연방법에 해당되는 기술이라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한국 기업이 외국에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43년까지 6기를 건설하기로 돼 있는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를 놓고 한미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웨스팅 하우스가 한수원에 법적 제동을 건 겁니다.
폴란드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 등 원전 사업을 발주한 다른 국가들도 거론해 한수원의 독자적 원전 수출을 견제했습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당시 웨스팅 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했고, 이에 상응하는 기술료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고리와 한울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기술의 국산화를 이뤄 한국형 원전 APR 1400을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제 3국에의 원전 수출 등 원자력 동맹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웨스팅 하우스의 갑작스런 소송 제기에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권나영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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