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성착취물 제작·판매해 1630만원 챙긴 10대, 구속

이재은 2022. 10. 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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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4년간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2월께부터 지난 1월까지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포함해 청소년 성착취물 500여개를 제작하고 온라인상에서 공유 받은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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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500여개 제작, 900개 판매 혐의
N번방 조주빈과 메시지 주고받은 정황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4년간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4년간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2월께부터 지난 1월까지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포함해 청소년 성착취물 500여개를 제작하고 온라인상에서 공유 받은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900여건의 성착취물을 판매해 163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지난 1월 당진시 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A군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또 A군이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복역 중인 조주빈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파악과 함께 A군이 N번방 사건 피의자들과 관계가 있는지 등 범행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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