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 필로폰 타 마신 30대 징역형..4차례 처벌 전력

송주현 2022. 10.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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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해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동두천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8g을 음료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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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폭력적 성향 보이는 등 죄질 가볍지 않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해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동두천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8g을 음료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필로폰을 투약한 A씨는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 4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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