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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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2022년 2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요구가 많다"며 "학생선수의 진로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전문가와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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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2022년 2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교원과 학부모,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이 모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발제를 맡은 이경호 고려대 인적자원개발(HRD) 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학생선수 '출석인정제'의 효과와 한계점을 분석한다.
출석인정제는 학생선수가 대회·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과도한 훈련·대회 참가에 따른 수업 결손을 막고자 인정 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학생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려면 인정 일수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조대연 고려대 교수는 학생선수가 교과별로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에 제한을 두는 '최저학력제'에 대해 짚어본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요구가 많다"며 "학생선수의 진로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전문가와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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