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상당 필로폰 밀반입 시도 20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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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서 마약 유통책과 공모해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 하려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라오스에 체류중인 B씨로부터 한국으로 보내는 마약을 받아 다른 인물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한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5㎏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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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서 마약 유통책과 공모해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 하려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황승태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라오스에 체류중인 B씨로부터 한국으로 보내는 마약을 받아 다른 인물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한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5㎏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닐 팩에 필로폰을 나눠 담아 진공포장한 뒤 플라스틱 판과 종이로 겹겹이 덧댄 봉투 안에 이를 넣어 은닉한 뒤 특송화물로 한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세관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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