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담배꽁초 투기' 신고했더니..경찰이 '운전중 휴대폰' 과태료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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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앞 차를 신고했다가 담배꽁초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 받지 않고 신고자만 되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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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께 정체된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제보자 앞 차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도로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제보자 A씨는 "앞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더니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며 "담당 경찰에게 문의했더니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A씨에게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이었다. A씨는 황당해 하며 "제가 제보했는데 왜 제가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냐"고 물었고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지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이를 언급하며 "여기서 '각종 범죄 신고'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각종 범죄 신고에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흐르는 시간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래요'라고 말하면 이해가 된다"며 "(신고할 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냐.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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