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으러 서울까지 왕복 3시간.. 인천고법 설립해야"

강승훈 2022. 10. 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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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의 행정·형사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처리 중이다.

24일 인천연구원이 진행한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 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시민 262명 중 87.8%, 전문가 32명 중 96.9%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서울고법을 가려면 대중교통 96.1분, 승용차 71.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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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 87.8%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파급 4580억·취업유발 2047명
市 "당위성 확보.. 국회·정부 설득"

현재 인천의 행정·형사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처리 중이다. 시민들은 해당 재판을 받으려면 약 50㎞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지역 사회에서는 사법 접근성 개선 및 서비스를 원활히 받기 위해 인천에 고법이 설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24일 인천연구원이 진행한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 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시민 262명 중 87.8%, 전문가 32명 중 96.9%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고법 신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과 취업유발 효과는 향후 5년간 각각 4580억원, 2047명으로 예상됐다.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24만명이다. 통계청은 이 수치가 2037년에 43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고법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법 관할 인구는 45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이를 근거로 500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고법의 기준도 하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2020년 인천지법 항소심 중 민사 본안은 3405건으로 전국 19개 지법 중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다음 3번째로 많았다. 인천고법 설립 시 접수될 예상 항소심은 1844건으로 대구고법의 1812건을 넘어설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인천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맞물려 1심에서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광역시 중 인천·울산만 당장 고법이 없다.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했으나 이마저도 민사·가사부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서 서울고법을 가려면 대중교통 96.1분, 승용차 71.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복으로 계산할 경우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최소한 3시간이 든다. 행정구역이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 거주자는 배를 타야만 해 왕복에 꼬박 2일이 걸린다.

시는 서울고법의 사법 서비스를 분산시킬 필요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2020년에 서울고법 관할 인구는 1894만명으로 전국 최대이고 두 번째로 많은 수원고법의 2배 이상이다. 같은 기간에 사건 수는 2만659건으로 전체 본안 소송 3만4412건의 절반이 넘게 집중돼 있다. 판사 1인당 사건 수 역시 98.85건으로 사실상 업무 과부하 상태다.

시민들은 고법 설립에 시민 공감대 형성, 지역 정치권 등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공통적으로 판단했다. 관내 양질의 법률 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먼 거리를 오가는 불편 해소에 따라 소송 시간 및 경제적 비용 절감도 기대한다.

시는 정치권·법조계·시민단체와 함께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서명운동, 토론회 등 유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인천고법 설립의 당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며 “이를 근거로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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