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가용·렌터카 '콜뛰기'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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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B씨도 3회의 동종범죄(여객차운수사업법위반)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재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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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기사 가운데는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가 6개월 동안 구속수감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씨의 경우 12회의 동종전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 입건돼 신병 처리 중이다.
피의자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적발돼 입건됐다. B씨도 3회의 동종범죄(여객차운수사업법위반)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재범행을 저질렀다.
폭행·폭력 및 준강제추행 등 전과의 전력을 가진 피의자 C씨는 지인이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평택시 인근에서 교통취약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중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C씨는 폭행·폭력 4건, 준강제추행·성폭특례법 위반 2건, 음주·도주치상 2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어 불법 콜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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