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여객 12시간 이상 지연 땐 운임 30% 배상..현지 체류 숙식비도

인천~세부 편도 적용 시 9만원선
대한항공, 대체편 등 지원 예정
지난 23일 밤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서 대항항공 A330-300 여객기(KE631)가 현지 기상 악화로 비정상 착륙하면서 승객들이 항공기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구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이번 사고처럼 국제 여객의 경우 2~4시간 운송이 지연될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10%, 4~12시간 지연의 경우 20%, 12시간을 초과할 때는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만약 탑승객이 현지에 머물러야 한다면 숙식비 등 경비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부까지 편도 요금 30만원을 적용할 경우 12시간 이상 지연된 만큼 구간 운임의 30%인 9만원가량이 배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61조에 따르면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항공은 결항 또는 대체편 제공에 따른 지연, 정비 등으로 여객 운송이 지연될 경우 호텔 숙박과 식사를 비롯해 귀국 대체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대한항공의 자체 기준에 따라 비행 거리와 지연 시간 등을 고려해 우대할인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항공사의 자체 피해보상안을 받아들이기 싫다면 항공사·공항 피해구제 접수처나 1372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과정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고와 관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대체 항공편을 세부공항이 열리는 대로 현지로 보내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기상문제인지, 기체결함인지, 조종사 과실인지 등 귀책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린다”면서 “승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보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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