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달군 돌 대면 말기 암 낫는다"..불법 의료행위 60대 구속

박세원 기자 2022. 10. 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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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달군 돌을 몸에 대면 말기 암을 치유할 수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에 치유센터를 차리고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말기 암이나 만성통증 질환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 등을 해 2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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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달군 돌을 몸에 대면 말기 암을 치유할 수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에 치유센터를 차리고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말기 암이나 만성통증 질환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 등을 해 2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본부장, 직원 총 4명은 토치로 달군 돌판을 환부에 대면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이 피부에 화상을 입어도 독소가 빠져나온 자국이라 둘러대고, 병이 다 나으면 뜨거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말기 암 등을 앓는 환자들은 한의원이나 지인 등을 통해 A 씨를 소개받아 월 300만 원을 내고 치유센터에서 숙식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와 함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와 다르게 제조된 의료기기를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치유센터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회사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특정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해당 행위를 의료법에 따른 치료가 아닌 '치유' 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현금으로 거래한 환자들이 많아 정확한 피해자 수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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