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달군 돌판대면 암 낫는다..말기 암 환자 두 번 울린 60대 구속

김현수 기자 2022. 10. 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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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안산의 한 의료기기업체 공장 건물에 치유센터를 차려놓고, 말기 암 환자 등에게 불법 의료행위 등을 해 2억6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토치로 달군 돌판을 환부에 대면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체 내부 CCTV와 매출 전표 등을 분석해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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