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부부 맞고소한 '커터칼 시위자' 사건, 불송치..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하고 사저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시위자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했다.
24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평산마을 장기 시위자 최모(65)씨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모두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8월 16일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하고 사저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시위자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8월 16일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또 체포 전날에는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같은 날 밤 직접 양산경찰서를 찾아 A씨를 고소했다. 최씨는 체포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간첩죄, 김 여사를 모욕죄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현재 최씨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커터칼 협박 등을 비롯해 지난 5월부터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피해자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해 모욕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인 양산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면서 욕설·폭언을 지속·반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이밖에 양산 사저 인근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평산마을 주민 등의 신체를 밀치는 등 폭행, 특수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동규 "진짜 '형들'인 줄 알았다"
- 이재명 “돈맥경화 레고랜드”… 김진태 “비판할 처지 아닐텐데”
- 한동훈 "내가 3시 넘어 '동백아가씨'를?"...대통령실도 '발끈'
-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박유천과 '파혼' 한 적 없다고 한 이유
- 피해 사례 접수 4만5000건…김범수 "피해 규모 산정 중"[2022 국감]
- '만취운전' 빙속스타 김민석, 검찰 송치…올림픽 출전 '불투명'
- "6%대 예금 가입하자"…오픈런에 저축은행 앱 접속 지연
- 임신부까지 연쇄 성폭행… 11월 출소 ‘수원 발발이’는 누구?
- '엔조이커플' 손민수·임라라, 결별설에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 野 의원석 비워져 있어도 尹 국회 찾아 시정연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