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이 투약 사망사고 낸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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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중 투약 오류사고를 일으켜 두살배기 고(故) 강유림양을 숨지게 한 간호사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행 간호사인 B씨는 지난 3월11일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유림양에게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되는 에피네프린(Epinephrine) 5㎎을 정맥주사로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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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중 투약 오류사고를 일으켜 두살배기 고(故) 강유림양을 숨지게 한 간호사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제주대학교병원 수간호사인 50대 여성 A씨, 간호사인 20대 여성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행 간호사인 B씨는 지난 3월11일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유림양에게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되는 에피네프린(Epinephrine) 5㎎을 정맥주사로 투약했다.
에피네프린 5㎎을 네뷸라이저(Nebulizer·연무식 흡입기)로 투약하라는 의사의 지시와 달리 직접 주사 시 기준치(소아 적정량 0.1㎎)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한 번에 투약한 것이다.
얼마 뒤 유림양의 상태가 악화하자 응급 처치에 나선 수간호사 A씨는 이 같은 투약 오류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인 C씨는 유림양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인 11일 오후 9시59분쯤 의료기록지에서 의사 처방내용을 삭제한 데 이어 유림양이 사망한 뒤인 12일 오후 9시13분쯤에는 간호사 처치내용까지 삭제하기도 했다.
의료진이 투약 오류사고로 유림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것은 나흘이나 지난 같은 달 16일이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유림양의 장례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다.
그렇게 뒤늦게 유림양 사망의 전말을 알게 된 유족은 같은 달 23일 경찰에 제주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 왔다.
현재 경찰은 제주대병원 의료진이 유림양 부모 명의의 각종 동의서에 임의 서명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간호사 3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빠르면 25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림양 유족은 지난 5월4일 제주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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