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 어머니와 아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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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초반 A씨와 B군(15)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피해자 C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씨와 B군이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B군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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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초반 A씨와 B군(15)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피해자 C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뒤 시신을 차량에 싣고 친척집으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집에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도중 이를 말리던 아들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2일 아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 등을 가지고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추가조사 결과, 경찰은 어머니와 아들이 사전에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발견하고 모자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17일 신청했다.
법원은 “A씨와 B군이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B군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폐 손상과 두개골 함몰로 몸에서는 소량의 수면제와 독극물이 검출됐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나의 언어장애를 비하해 화가 나서 남편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후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여동생은 “사건 발생 초기 A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언론보도가 이어져 오빠가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으로 비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날 오빠가 교통사고로 눈을 다쳤다고 했는데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A씨가 찔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내를 위해 오빠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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