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부부 맞고소한 1인 시위자 사건 모두 불송치..경찰 "근거없어"

김현수 기자 2022. 10. 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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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양산경찰서는 평산마을 장기 시위자 A씨(65)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고소한 사건을 최근 모두 불송치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를 준비하며 문 전 대통령 비서진을 커터칼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체포됐다. 체포 전날에는 산책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체포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간첩죄,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는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모욕죄로 고소했다. 또 문 전 대통령 경호원을 대상으로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현재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전 대통령 간첩 혐의 고소 건은 지난 8월 말, 김정숙 여사 모욕 혐의 고소 건은 지난 9월 말, 경호원 협박 혐의 고소 건은 최근 각각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고소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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