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 삭제 공모 혐의 공무원 3명 징역형 구형

허진실 기자 2022. 10. 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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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A국장과 B과장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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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A씨 1년6개월·과장 B씨 1년·서기관 C씨 1년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4일 대전지법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1년6개월형, 과장급 B씨에게 1년, 서기관 C씨에게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국장과 B과장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하직원인 C서기관은 감사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2일 심야에 사무실에 침입,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원전산업정책 담당실무자로 청와대 관계자 및 상급자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를 불법 가동중단하도록 했다”며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들과 관련자들의 불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알고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삭제된 파일은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위법성을 살피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했던 자료”라며 “실무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감사원의 직무감찰행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청와대 및 산업부 윗선들의 부당한 지시를 감추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면 후임자도 아닌 다른 직원의 PC에 있던 중간보고서를 삭제했겠느냐”고 변론했다.

이어 “보통 감사 때는 요구한 모든 자료가 아닌 중요 자료 위주로 내는 것이 관행이고 감사위원회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을 것”라며 “잘못을 감추려 했다면 포렌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씨 변호인은 “삭제된 파일 중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일은 44개뿐이고, 이 파일들 역시 산업부 내 서버 및 다른 컴퓨터에도 저장돼있다”라며 “삭제된 파일 중 상당 수가 참고용인데 이를 삭제한 게 죄가 된다면 모든 공무원은 참고 파일을 절대 삭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C씨 변호인은 “C씨도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중이다. 그러나 법리적인 부분에선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만약 C씨가 감사 전 이 파일을 삭제했다면 혹은 감사 중 포렌식을 안했더라도 죄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2월8일 오후 2시로 같은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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