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2024년 재정부담 현실화..세종시법 개정 절실"

조은솔 기자 2022. 10.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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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가 특성을 반영한 세종시법 개정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4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해 얹어주는 재정특례 규정이 내년이면 끝난다"며 "세종시법을 개정해서라도 보통교부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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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제 특성 반영한 '세종형 행정체제 개편' 속도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시법 개정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국내 유일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가 특성을 반영한 세종시법 개정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비롯된 부채는 물론, 광역·기초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구조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4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해 얹어주는 재정특례 규정이 내년이면 끝난다"며 "세종시법을 개정해서라도 보통교부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출범 이후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재정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보통교부세는 출범 당시와 견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와 면적이 유사한 기초자치단체인 양산시와 비교해도, 올해 기준 양산시의 보통교부세는 2788억 원이지만, 세종시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36억 원 수준이다.

이에 교부세 25%를 추가 가산하는 재정특례가 내년 만료되면 2024년부터 초대형 경제위기 즉 '퍼펙트 스톰'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 최 시장의 전망이다.

최 시장은 시의 재정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세종시가 비수도권 유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어 아파트 거래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세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지은 공공시설이 세종시로 점차 이관되고 있어 유지관리비 충당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최 시장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법을 개정해 현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 보정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의 보정 비율을 올리고, 내년 만료 예정인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형 행정체제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형 행정체제 개편 TF'를 구성해 단층제 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실정에 맞도록 자율성을 주도한다면 직원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일하면서도 단층제 효율성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북부 주민들을 위한 출장소 설립과 세종형 책임읍면동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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