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남편 죽인 여성, 둘 다 구속 송치

김도현 2022. 10. 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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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4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과 40대 어머니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15)군과 40대 초반 어머니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과 B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들어 있는 아버지인 C씨를 살해하기 위해 독극물을 주입하던 중 잠에서 깨자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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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함께 4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과 40대 어머니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15)군과 40대 초반 어머니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과 B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들어 있는 아버지인 C씨를 살해하기 위해 독극물을 주입하던 중 잠에서 깨자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C씨 사인은 폐 손상과 두개골 함몰이었으며 수면제와 독극물도 소량 발견됐다.

특히 A군이 흉기를 휘두를 때 B씨는 둔기를 사용, C씨의 정수리를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이달 초 약물로 C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직후 C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왔으며 범행 2일 만에 119에 신고했는데 친척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데 화가 나 손가락으로 남편 눈을 찔렀고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군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각됐다.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A군의 경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올해 C씨 명의로 가입된 4개의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C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A씨 편을 들면서 눈이 실명됐을 때도 교통사고였다고 가족들에게 얘기했고 A씨가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리지 말라고 하며 A씨 편을 들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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