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문건삭제 공무원 3명 전원 실형구형(종합)

김도현 2022. 10. 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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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첫 재판 시작 후 595일 만에 구형 절차 진행
검찰 "피고인들 불법 행위 은폐 위해 공모하고 문건 삭제해 감사 방해"
피고인 측 "사실 관계 대체로 맞지만 방해 의도 없고 법리적으로 문제 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첫 재판 이후 595일 만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오후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53)·B(50)·C(45)씨에 대한 결심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은 업무 담당 실무자로서 청와대 관계자 및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 1호기를 불법 가동 중단케 했다”라며 “당시 여야 합의로 감사가 진행되자 불법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공모, 감사를 방해하기로 한 뒤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동료 사무관 컴퓨터에 있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총 530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삭제 파일 내용들에 의하면 A씨와 B씨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C씨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했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 행위를 방해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가 기관의 가사 시스템을 훼손한 사건으로 위법성이 결코 적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윗선으로부터 받은 위법한 지시를 실행하는 것에 있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근원적인 불법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장관 등의 위법한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불법을 은폐하려는 측면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후 피고인들 측의 변호인들이 최종변론을 이어갔다.

C씨 측 변호인은 “C씨는 공소사실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문건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만약 감사원 감사 전에 C씨가 이 파일을 삭제했다면 죄가 되고 감사 중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됐을까”라며 “포렌식 후 삭제된 파일이 발견돼도 이와 같은 파일이 다른 공유 폴더에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 죄가 됐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공용전자기록손상죄의 통상적인 행위 주체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일반적이다”라며 “해당 문건들은 삭제해도 문제가 없었던 파일이며 포렌식이 예정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또 “포렌식 예정인데 파일을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이것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삭제한 것이 아니다. B씨가 C씨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시점은 감사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지시했으며 B씨가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대통령실 행정관과 통화했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A씨 측 변호인 역시 “부당 개입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삭제할 의도였다면 포렌식을 하지 못하게 모두 다 삭제했어야 하는데 자료 삭제를 하다 말고 멈췄다. 이렇게 해서는 장관과 산업부의 불법이 감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또 예민한 자료는 모두 남겨두고 최종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중간 버전의 자료들이 대부분 삭제됐다. 삭제된 문건 중 최종 문건은 4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간 버전 자료며 삭제된 자료는 목적을 다해 공용전자기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며 구속돼 수감생활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라며 “주위 공직 선후배들이 이 재판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중앙 부처 공직자들의 행정 문화 등을 결정지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 만큼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씨는 “당시 원칙대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사건이 터진 뒤 어머니가 혼자서 살려고 비겁하게 그런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는 말을 듣고 크게 깨우쳤고 앞날이 창창한 C씨가 져야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할 책임이 있다면 저에게 더 달라”라고 울먹였다.

C씨 역시 원망도 했으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모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에게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총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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