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원서 지적장애인 폭행뒤 방치 숨지게 한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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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욕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폭행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의 한 기도원에서 지적장애인 ㄴ(3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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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욕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폭행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의 한 기도원에서 지적장애인 ㄴ(3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욕실에서 ㄴ씨를 씻기며 훈계하던 ㄱ씨는 ㄴ씨의 반항으로 자신의 머리가 세면대에 부딪히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를 밀어 넘어뜨려 팔을 꺾은 뒤 가슴을 눌러 압박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ㄴ씨를 욕실에서 3시간 방치했고, ㄴ씨는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ㄱ씨는 평소에도 ㄴ씨가 욕설하면 회초리로 엉덩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ㄱ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자신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도원 욕실의 온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추울까 봐 오른쪽 허벅지에 샤워기로 미지근한 물을 틀어주고 갔다는 피고인 진술을 봐도 ㄴ씨를 방치하면 저체온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해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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