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부산지방변호사회, 공익신고 활성화 대리신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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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신고자가 용기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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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한국남부발전 등은 △부패행위 상담·신고·조사 △부패방지 활동에 관련 법률상담 △부패방지·공익신고 홍보 및 정보교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협력 등을 추진한다.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신고자가 용기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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