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서 만난 여중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1년6개월

김정은 2022. 10.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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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여중생을 강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B양이 중학교 3학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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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성적 자기 결정권 갖지 못하는 중3과 성관계
"죄질 안 좋아,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

【서울=뉴시스】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소개팅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여중생을 강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만 14세의 B양과 한 달 가량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은 후 룸카페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B양이 중학교 3학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적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양의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초범인데다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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