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근절'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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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병태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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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괄 하도급·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10월 중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기존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홈페이지→하도급 부조리 신고)’로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스포츠동아 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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