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하철서 불법 촬영 일삼은 '복지부 고위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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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해당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장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이달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지부 고위공무원 A 씨(58)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특정 신체 부위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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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상습 불법 촬영한 50대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장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이달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지부 고위공무원 A 씨(58)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특정 신체 부위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휴대폰을 들고 여성 승객을 뒤따라가는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고, 잠복근무 끝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올 초부터 1년 넘게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A 씨는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은 복지부는 지난 17일 A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코로나 확산 초기 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업무를 맡았고, 최근엔 복지부 차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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