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이한나 기자 2022. 10. 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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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대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IC에 있는 안양천 횡단 가설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작업용 부유 시설(폰툰) 위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던 중 시설이 전복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직원인 A씨(54)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정부는 작업 중지를 조치한 뒤 사고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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