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2. 10.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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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동절기에는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했더라도 공급을 중단하기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으로 공급중단 유예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이다.
이 기간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되며 신청자에만 미납 요금을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기존 유예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 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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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동절기에는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했더라도 공급을 중단하기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으로 공급중단 유예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이다.
이 기간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되며 신청자에만 미납 요금을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기존 유예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 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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