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만남' 채팅앱으로 유인..금품 빼앗고 협박한 일당 중형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2. 10.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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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 오전 3시 30분쯤 전남 순천시 풍덕동 한 농로에서 남성을 채팅앱으로 유인한 뒤 무차별 폭행하고 현금 1500만원 가량을 절취한 혐의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 4명은 당초 범행을 저지를 계획으로 모였으며,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차에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대상을 물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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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기자


성매매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대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강도상해, 강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동 범행에 가담한 C(17)군과 D양(18)에 대해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 오전 3시 30분쯤 전남 순천시 풍덕동 한 농로에서 남성을 채팅앱으로 유인한 뒤 무차별 폭행하고 현금 1500만원 가량을 절취한 혐의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 4명은 당초 범행을 저지를 계획으로 모였으며,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차에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D양은 해당 남성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피해 남성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강제 합의서도 작성하고 해당 남성의 자필로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였으며, 1500만원 가량을 강취하고 의무 없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와 B씨는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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