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건 삭제 공무원 3명에 모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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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에게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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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장급 공무원에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공무원 2명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오후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53)·B(50)·C(45)씨에 대한 결심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은 업무 담당 실무자로서 청와대 관계자 및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원전 1호기를 불법 가동 중단케 했다”며 “당시 여야 합의로 감사가 진행되자 불법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공모, 감사를 방해하기로 한 뒤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동료 사무관 컴퓨터에 있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총 530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삭제 파일 내용들에 의하면 A씨와 B씨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C씨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했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 행위를 방해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가사 시스템을 훼손한 사건으로 위법성이 결코 적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윗선으로부터 받은 위법한 지시를 실행하는 것에 있어 월성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근원적인 불법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장관 등의 위법한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불법을 은폐하려는 측면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에게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총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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