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15년, 지역상생 손 놓은 JDC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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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지를 무상양여를 받아 영어교육도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상생협약은 이행하지 않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은 "영어교육도시가 발전하면 지역주민도 발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2009년 지역상생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이라며 "제주도가 JDC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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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도유지를 무상양여를 받아 영어교육도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상생협약은 이행하지 않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4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JDC가 영어교육도시 관련 지역상생협약을 맺었으나 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질타했다. 영어교육도시 내 근린생활시설에 자리한 농산물 판매장은 차량 진입 문제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은 “영어교육도시가 발전하면 지역주민도 발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2009년 지역상생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이라며 “제주도가 JDC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조천읍)은 “문제가 있으면 서귀포시와 협의를 하면 된다. 문제는 JDC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JDC는 공공이익에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동을)은 “영어교육도시 조성 당시 도유지와 마을목장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다. 1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JDC는 변화가 없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유경흥 JDC 교육도시처장은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하반기 예산 편성을 보고 실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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