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기도원 욕실서 장애인 폭행 후 3시간 방치 사망, 50대 여성 징역2년

박아론 기자 2022. 10.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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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기도원 욕실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여성을 폭행한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게 한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기도원 욕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31·여)를 씻기다가 폭행한 뒤, 쓰러져 있는 B씨를 3시간에 걸쳐 홀로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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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한겨울 기도원 욕실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여성을 폭행한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게 한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폭행치사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기도원 욕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31·여)를 씻기다가 폭행한 뒤, 쓰러져 있는 B씨를 3시간에 걸쳐 홀로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를 씻기면서 혼내다가 반항하자 밀쳐 뒤통수가 세면대에 부딪쳐 넘어지게 한 뒤, 그동안 누적된 스트레스가 폭발해 등 뒤로 올라타 왼팔을 뒤로 꺾고 가슴을 눌러 폭행했다.

이후 욕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B씨를 영상 3도의 날씨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B씨의 사망 당시 체온은 24도였다.

그는 나무 회초리로 B씨의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 기도원에서 숙식을 하며 B씨를 전담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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