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성폭행 '수원 발바리' 박병화, 다음달 5일 출소

유재규 기자 최대호 기자 2022. 10.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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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역에서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 중인 '수원 발바리' 박병화(39)가 내달께 출소를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박병화의 출소 예정일은 오는 11월5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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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상공개 고지 청구 인용..거주지 아직 미정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지역에서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 중인 '수원 발바리' 박병화(39)가 내달께 출소를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박병화의 출소 예정일은 오는 11월5일로 알려졌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현재 충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박병화는 2005~2007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 일대에서 원룸 등에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총 8차례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았지만 2002년, 2005년 과거 2건의 여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검찰은 2008년 6월 항소심 선고의 사건에 대해 박병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전자발찌) 10년을 청구하였다

박병화는 2018년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부진정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박병화가 심판대상조항에 관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와 법원의 부착명령 판결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현재 박병화의 범죄사실 중 여죄로 밝혀진 2건에 대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박병화가 복역 중이던 2011년, 2014년 청주지법에서 판결난 선고건이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생겨난 2008년 이전의 확정판결은 볼 수 없었다.

이에 지난해 검찰이 '박병화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소급적용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008년에 생긴 신상정보 공개 고지에 대한 부분으로 과거 박병화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법원의 소급적용 인용으로 과거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박병화 출소일에 맞춰 동시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병화는 수원지역 출신으로 출소 후, 거주지를 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박병화는 출소 후, 거주지 불안으로 우선 보호관찰시설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단계에서 구체적인 거주지역 및 거주형태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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