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중대재해 일으킨 법인, 책임 엄격 판단해야"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2. 10. 24.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가운데 경북 포항지역에서 중대산업재해로 9명이 숨졌다.

이런 가운데 법인 대표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법인에도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포항검찰 출신 현직 부장검사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가운데 경북 포항지역에서 중대산업재해로 9명이 숨졌다.

이런 가운데 법인 대표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법인에도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포항검찰 출신 현직 부장검사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이성일(49·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는 학술지 '성균관법학'에 최근 게재한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 해석론' 논문에서 "특별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면책규정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와 제11조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서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을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면책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성일 부장 검사는 "특별법이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두고 법인에 명시적인 면책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법인에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적 결단을 무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인의 대표자'의 범죄성립요건이 구비되면 곧바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