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중대재해 일으킨 법인, 책임 엄격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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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가운데 경북 포항지역에서 중대산업재해로 9명이 숨졌다.
이런 가운데 법인 대표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법인에도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포항검찰 출신 현직 부장검사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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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가운데 경북 포항지역에서 중대산업재해로 9명이 숨졌다.
이런 가운데 법인 대표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법인에도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포항검찰 출신 현직 부장검사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이성일(49·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는 학술지 '성균관법학'에 최근 게재한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 해석론' 논문에서 "특별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면책규정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와 제11조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서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을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면책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성일 부장 검사는 "특별법이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두고 법인에 명시적인 면책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법인에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적 결단을 무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인의 대표자'의 범죄성립요건이 구비되면 곧바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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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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