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719명 불법파견'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징역 1년6개월 구형(종합)
검찰 "사안 가볍지 않아" vs 피고인들 "무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이자 현 상하이지엠 총괄부사장(52)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간부 및 협력업체 운영자 17명에게 최고 징역 10개월에서 최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간부 및 협력업체 운영자 17명 중 4명은 징역 10개월, 1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명은 벌금 500만원이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4개사 1719명을 불법파견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민사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받고도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개별 업체별 계약은 상이할 수 있는데, 검찰과 노동청은 과거 전통적 생산방식에만 얽매여 도급이 아니면 파견이라는 이분법적 원칙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의 일도양단식 판단이라면 모든 대한민국의 수급업체는 시설과 인력을 잃고 폐업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카허카젬의 경우 지엠의 의사결정구조상 도급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근로자 파견관계를 파악할 수도 없으며, 법 위반의 고의성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다투고 있지만, 유무죄 떠나 노사 관계 안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미 260명을 직접 고용했고, 확대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 "피고인들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취업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카허 카젬 등 18명과 법인은 2020년 7월21일 불구속기소됐다.
카허 카젬 전 사장부터 간부들은 해당 행위와 관련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구형 전 카허 카젬 전 사장 등이 협력업체 관련 사항을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 진술 등을 잇따라 유죄 판단의 증거로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017년 10월부터 부평공장에서 불법파견 중단과 비정규직 복직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잇따라 했다는 노조원들의 진술과 사진자료, 사건 관련 민형사상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카허 카젬 전 사장의 검토 문건은 대법원 민사소송 제기 이후 사내 법률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부 고용 시 필요한 금액을 분석 한 자료일 뿐이고, 관련 법률 문건은 2016년 이전 벌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한국지엠비정규직노조원 및 관계자들 자리해 좌석을 가득 메웠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검찰 측 서증조사 및 검찰 증거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 청취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면서 휴정했다가 오후 2시 재개됐다.
그는 2017년 8월부터 올 5월말까지 한국GM사장직을 맡았으나, 6월 퇴임해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카허카젬 사장와 간부 등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 창원 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2곳로부터 근로자 1571명을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9월1일부터 2018년 2월까지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근로자 148명을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을 파견해 파견이 금지된 부평, 창원, 군산공장 내 자동차 직접생산공정을 하도록 한 혐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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