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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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가 내년 초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석훈 징수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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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가 내년 초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35회 경주시민체육대회 홍보부스를 운영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와 경주 농축수산물 전시를 병행했다.
홍보부스에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 배부와 함께 기부금 답례품 선호도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또 농협 경주시지부와 대구은행 경주영업센터에서는 참여를 제고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 캠페인을 비롯해 떡‧음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석훈 징수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액공제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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