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 "

이진우 2022. 10.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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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가 내년 초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석훈 징수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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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가 내년 초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경주시청 세정과 직원들이 22일 경주시민체육대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경주시청]

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35회 경주시민체육대회 홍보부스를 운영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와 경주 농축수산물 전시를 병행했다.

홍보부스에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 배부와 함께 기부금 답례품 선호도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또 농협 경주시지부와 대구은행 경주영업센터에서는 참여를 제고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 캠페인을 비롯해 떡‧음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석훈 징수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액공제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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