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산재, 커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우려[기자메모]
산업재해 사망사고에서 원청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돼 윤석열 정부는 법 시행령을 손보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는 당초 지난 8월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개악시도 논란 등으로 미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지난 13일 법원에 위헌 제정 신청을 내면서 법 무력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흔들리는 중에 중대재해는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발생한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는 2017~2021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 일어났다. 과거 사망사고와 원인 등이 유사한 사례도 있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방향이 재해예방보다 사업주 또는 경영자의 책임을 덜어주는데 있다면 중대재해 감축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여당과 경영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증제도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간주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에스피엘(SPL) 평택공장도 공단의 KOSHA-MS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도 자체가 면책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손보려는 시행령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2인1조’ 혹은 ‘다인1조’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무 성격에 따라 인력 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PC는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에 대해 “2명 근무가 ‘2인 1조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렇듯 인력배치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비슷한 중대재해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기업의 책임 회피는 반복될 것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해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율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한다. 책임은 재해예방에 무게를 두는 것에서 시작한다. 법 시행령을 손보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드는 노동부가 상기했으면 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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