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성매매 알선' 40대男 "자랑스러운 아빠로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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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밤의 전쟁'을 비롯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곳을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그 명목으로 1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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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광고 대가로 170억원 챙겼다


7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는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 80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밤의 전쟁’을 비롯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곳을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그 명목으로 1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밤의전쟁’의 회원 수는 약 70만명에 달한다.
A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국내 총책을 포함해 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업주와 성 매수자 등 관련자 총 2522명을 검거하고 관련 사이트 4곳을 폐쇄조치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없어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린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9조 제2항). 검찰 구형대로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다면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받는 셈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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