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표준세율 50% 한시적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과천시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재산세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과천시의회 심의에서 통과된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재산세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과천시의회 심의에서 통과된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공포된다.
이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 2800여명은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내달 중에 환급받게 된다.
시는 재산세 환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안내문을 별도 작성해 환급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감면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5억7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데에 반해, 과천은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가 지속 급등하면서 시민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알몸으로 '터벅터벅' 번화가 배회한 남성, 문신·흉터 가득 "입가엔 흰 거품" [영상]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