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전 제천시장 측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제기

이병찬 2022. 10.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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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충북 제천시장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상천 전 제천시장 측이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시장 측은 24일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김 시장의 변호인 의견서로 착각할 정도로 김 시장 주장만으로 채워져 있다"면서 "수사미진과 사실오인, 그리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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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이상천(가운데) 전 충북 제천시장과 제천 지역 민주당 인사들이 20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찰의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불송치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2.10.20.bclee@newsis.com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상천 전 제천시장 측이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한 수사종결권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찰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전 시장 측은 24일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김 시장의 변호인 의견서로 착각할 정도로 김 시장 주장만으로 채워져 있다"면서 "수사미진과 사실오인, 그리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김 시장을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이 전 시장 측은 "공공의료 관련 비공개 공문서를 선거에 활용하고 공공병원 자체가 공공의료 확충의 전부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없고 엄태영 국회의원실 비서관을 통해 공문서를 확보한 것은 정당하다"며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처럼 미진한 수사와 법리 오해로 무혐의 처분한다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낙선운동과 상대 후보에 대한 막말, 근거 없는 비방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한 수사로 진실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첫 출마한 김 시장에게 2600여 표(4.26%p) 차이로 졌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시장 지지율이 15% 이상 높았다는 점에서 이 지역 선거 최대 이변으로 기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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