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12차례 합의금 뜯은 20대女 입건

최창호 기자 2022. 10. 24.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4일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혀 금품을 뜯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딪히는 일명(손목치기)수법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20대 여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남부경찰서.(뉴스1 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4일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혀 금품을 뜯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딪히는 일명(손목치기)수법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20대 여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일방통행로나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에 자신의 손목을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1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2차례에 걸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6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