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12차례 합의금 뜯은 20대女 입건
최창호 기자 2022. 10.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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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4일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혀 금품을 뜯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딪히는 일명(손목치기)수법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20대 여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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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4일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혀 금품을 뜯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딪히는 일명(손목치기)수법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20대 여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일방통행로나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에 자신의 손목을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1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2차례에 걸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6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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