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와 교육청, 공유재산 무단 점유 관리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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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22필지, 1만2432㎡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전북교육청 토지 799필지, 12만17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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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22필지, 1만2432㎡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전북교육청 토지 799필지, 12만17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요구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은 24일 제39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북도교육청과 14개 시·군이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52조 등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회계연도별 결산서에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나 앞선 사례처럼 토지 점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법에서 의회가 해당 사항을 보고받고 점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되었다면 기관 간 불필요한 분쟁이 아니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점유 토지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상세한 명세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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