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719명 불법파견'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박아론 기자 2022. 10.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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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자 현 상하이지엠 총괄부사장(52)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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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카젬 전 한국 GM사장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자 현 상하이지엠 총괄부사장(52)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간부 및 협력업체 운영자 17명에게 최고 징역 10개월에서 최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카허 카젬 등 18명과 법인은 2020년 7월21일 불구속기소됐다.

카허 카젬 전 사장부터 간부들은 해당 행위와 관련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구형 전 카허 카젬 전 사장 등이 협력업체 관련 사항을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 진술 등을 잇따라 유죄 판단의 증거로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017년 10월부터 부평공장에서 불법파견 중단과 비정규직 복직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잇따라 했다는 노조원들의 진술과 사진자료, 사건 관련 민형사상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카허 카젬 전 사장의 검토 문건은 대법원 민사소송 제기 이후 사내 법률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부 고용 시 필요한 금액을 분석 한 자료일 뿐이고, 관련 법률 문건은 2016년 이전 벌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한국지엠비정규직노조원 및 관계자들 자리해 좌석을 가득 메웠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검찰 측 서증조사 및 검찰 증거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 청취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면서 휴정했다가 오후 2시 재개됐다.

카허 카젬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중 열릴 예정이다.

그는 2017년 8월부터 올 5월말까지 한국GM사장직을 맡았으나, 6월 퇴임해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카허카젬 사장와 간부 등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 창원 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2곳로부터 근로자 1571명을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9월1일부터 2018년 2월까지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근로자 148명을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을 파견해 파견이 금지된 부평, 창원, 군산공장 내 자동차 직접생산공정을 하도록 한 혐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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