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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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청장)은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2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9월말 현재 포항시 북구청의 체납자는 3만 6975명에 체납액은 172억이다.
북구청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세 59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요청,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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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청장)은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2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9월말 현재 포항시 북구청의 체납자는 3만 6975명에 체납액은 172억이다.
북구청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세 59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요청,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 고질체납자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 6340명, 20억원에 대해 정밀 분석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처분, 장기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도 추진한다.
납세의무 태만으로 조세정의가 흔들리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구청과 읍면의 모든 징수인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납세자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부능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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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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