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들어서"..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한 60대 벌금 80만원

이성덕 기자 2022. 10.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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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4일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대구 북구의 길거리에 부착된 대통령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커터칼로 7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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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4일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대구 북구의 길거리에 부착된 대통령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커터칼로 7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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