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10대 구속..'n번방' 연관 수사

김태완 기자 2022. 10. 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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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A군(18)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4년간 휴대전화로 청소년 성착취물 500여 건을 제작하고 온라인상 공유받은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00여 건의 성착취물을 판매해 1630만원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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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500여건 제작, 1000여개 소지 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10개월 간 수사 통해 범죄사실 확인
당진경찰서 전경./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A군(18)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4년간 휴대전화로 청소년 성착취물 500여 건을 제작하고 온라인상 공유받은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00여 건의 성착취물을 판매해 1630만원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몰카범을 잡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10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미 구속된 박사방 등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확인돼 이에 대한 연관성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물론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하루빨리 n번방 공포가 사라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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