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서 소주병 들고 패싸움에도 체포 안 한 경찰, 뒤늦게 구속영장 신청

고석태 기자 2022. 10.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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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된 인천 호프집 패싸움과 관련해 경찰이 뒤늦게 피의자 중 한 명인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고. /조선DB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특수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쯤 인천시 서구 한 호프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30대 B씨 등 남녀 3명과 시비가 붙어 호프집 내 집기류 등을 던지는 등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프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들은 술을 마시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상황이 진정됐다고 판단해 A씨 등을 지구대로 데려가지 않고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1시간여 뒤인 오전 0시 50분쯤 다시 호프집을 찾아가 건물 계단에 있는 화분을 집어 던져 깨고 보안장치도 파손했다. 당시 호프집 주인은 문을 닫고 돌아간 뒤여서 인적 피해는 없었다. 업주는 경찰이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보복 피해를 입게 됐다며 경찰의 부실 대응을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피의자 4명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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