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변호사 10명 중 9명 "인천고법 꼭 필요하다"
시민 10명 중 9명이 ‘인천에 고등법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는 지난 4월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연구원이 시민 2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변호사 32명 중 96.9%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민과 변호사들은 인천에 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 서울고법 이용 시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함과 소송 제반 비용 증가, 시민의 사법적 권리향상, 사법 서비스의 지역 균형 발전 기여,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인천연구원은 또 인천고법이 설립되면 5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458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047명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도 서울고법의 업무량 분산을 통한 국가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내 법률서비스 이용으로 시간·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항소심(2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6곳에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법으로 가야 한다. 인천에서 서울고법까지 이동 시간은 대중교통 96분, 승용차 71분이다. 왕복으로 최소 4시간 이상 걸린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500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고법 관할인구의 기준도 시대 흐름에 맞춰 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법 관할인구는 인천과 부천, 김포를 합해 2037년 432만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고법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법 관할인구는 45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2020년 7월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 때 인천지법 관할구역 인구가 대구고법 등 타 기관 관할구역에 비해 작고, 사건수도 많지 않아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인천고법 설립이 필요한 당위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하는 등 범시민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 유치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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