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도의원, 전북교육청-지자체 간 점유토지 문제 협력 촉구

김민수 2022. 10. 24.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관 간 무단 점유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4일 제39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4개 시군과 도교육청이 기관 간 점유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도교육청과 14개 시군 기관 간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 갈등의 씨앗
과거 지자체-교육청 간 재산 이관 과정서 부정확한 재산 분할 등 원인
관련 법령에 따라 도교육청과 시군 간 적극적인 협력 노력 촉구

[전주=뉴시스] 진형석 전북도의원(전주2).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기관 간 무단 점유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4일 제39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4개 시군과 도교육청이 기관 간 점유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 “현재 도교육청과 도내 시군 간 상호 점유토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기관 간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교육청 소관 학교 등이 도내 시군 소유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총 22필지 약 1만2432㎡이며, 반대로 도내 시군이 전북교육청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총 799필지, 약 12만17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과거 지방자치법 시행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늦게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재산 이관 과정에서 부정확한 재산분할 등으로 인해 두 기관 간 무단점유가 발생했다”면서 “2020년 감사원이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다”라고 말했다.

진형석 의원은 “수십년 동안 쌓여진 문제지만 공유재산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산이라는 점에서 토지 소유를 명확히 하고 혹여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북교육청과 도내 14개 시군이 상호 적극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