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곳→40곳 확대

윤평호 기자 2022. 10.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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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1곳에서 내년초부터 4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현재 1곳뿐인 공회전 제한지역을 39곳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달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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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천안종합터미널 1곳 지정, 2024년 1월부터 39곳 추가 예정
천안시에서 유일하게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종합터미널 전경.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1곳에서 내년초부터 4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크게 증가하며 단속 인력도 확충한다.

시는 2004년 3월 2일 동남구 신부동 354-1, 363-1 천안종합터미널 일원 1곳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주차 또는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기온에 따라 짧게는 2분, 길게는 5분을 초과해 공회전 하면 공회전 확인 또는 사전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현재 1곳뿐인 공회전 제한지역을 39곳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달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지 목록에 오른 39곳은 동남구 신부동 269-9 시내버스 회차지 및 차고지 12곳, 동남구 청당산업길 33의 화물자동차 차고지 1곳, 서북구 성성동 511-9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장 26곳이다.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이 1곳만 지정돼 자동차 등록 현황 대비 공회전 제한지역 비율이 낮아 공회전 제한의 성과가 미비하고 시내버스 회차지 등 일부 지역에서 공회전 제한 민원이 발생해 제한지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행정예고 및 사전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1월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변경을 고시하고 안내판도 설치한다. 제한지역 지정 홍보 뒤 같은 해 7월 1일부터 단속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미세먼지감시단 11명을 추가 고용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단속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실적은 전무하다. 겨울철 집중 계도기간 시 적발해 1차 위반으로 경고하면 공회전을 멈춰 과태료 부과가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만으로도 공회전 제한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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