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하고, 홍성사랑상품권 받아가세요'

박계교 기자 2022. 10.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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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홍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매년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연납 포함)와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군민을 대상으로 연 3회 100명씩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 300명에게 홍성사랑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원 이상을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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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연 3회 300명 추첨해 2만 원권 상품권 지급
홍성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홍성사랑상품권 2만 원권을 지급한다. 사진=대전일보 DB

[홍성]홍성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홍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매년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연납 포함)와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군민을 대상으로 연 3회 100명씩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 300명에게 홍성사랑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원 이상을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다. 추첨은 최근 투명성과 공정성 높이기 위해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당첨자 100명을 선정했다. 당첨자 명단은 홍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은 10월 중 당첨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박은주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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